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법정 이자(5%) 시작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날짜(이자 시작일)를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5%)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이자 시작일: 2024.10.11 (해지 의사 표시 + 3개월 + 1일 후부터)
즉, 소장에 "2024.10.11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2. 빈 서랍장 두고 나온 문제 → 소송에 영향?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가 짐을 다 안 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소송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짐을 빼야 하지만, 작은 가구 몇 개는 법원이 중요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짐을 못 뺀 것이라는 반박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혹시 모를 트집을 방지하기 위해, 서랍장을 지금이라도 빼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3. 지금 가서 서랍장 빼와도 될까?
문제는 등기부 등기(소유권 이전)도 끝났고,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라서 법적으로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가능한 해결책
집주인에게 허락받기: "짐을 완전히 빼야 할 것 같으니 서랍장만 가져가겠다"고 협의.
부동산을 통해 해결: 새 세입자가 없으므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서랍장 처리 가능 여부 확인.
집주인이 비협조적이면 내용증명 보내기: “서랍장을 빼야 하니 방문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요청.
✅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가 짐을 놓고 갔으니 보관료를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음.
이럴 경우, 내용증명으로 "임의 처분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히고, 서랍장을 포기하는 방법도 가능"
결론
소송에서 5% 이자는 2024.10.11부터 청구 가능
서랍장 문제로 소송에 불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르니 빼오는 게 안전
지금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협의 후 해결하는 게 최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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