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 바꾸면 병원은 알수없죠?

이름 개명 바꾸면 병원은 알수없죠?

병원은 알수없죠?

<개명신고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변경+

기관 등록 사항 변경)>

1.

법원에서 본인에게 통보 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

입니다.

2.

법원의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등록기준지(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방문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변경 신청합니다.

(1개월 이내 해야 함)

3.

신청 후

10~15일 후에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4.

그 다음에,

기타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은행(예금,적금통장),학교,

인터넷, 병원, 등

본인 이름을 등록 한

단체 등에는 주민 센터

등에서 변경 등록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등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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