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 신한은행이서 하는 청년처음적금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가 6개월 이상 급여
신한은행이서 하는 청년처음적금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가 6개월 이상 급여 5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신한은행으로 바꾸기에는 좀 많이 눈치가 보여서요 ㅠㅠ혹시 타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제가 신한은행으로 월급을 이체하면 인정안되나요?? 이제 돈 보낼 때는 제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혹시 이렇게는 우대금리 조건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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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서 하는 청년처음적금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가 6개월 이상 급여 5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신한은행으로 바꾸기에는 좀 많이 눈치가 보여서요 ㅠㅠ혹시 타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제가 신한은행으로 월급을 이체하면 인정안되나요?? 이제 돈 보낼 때는 제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혹시 이렇게는 우대금리 조건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회사이름으로만 바꾸시면 안되고, 거래메모 혹은 내용상 급여, 월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 "이 상품 신규 후 ‘급여이체 실적 또는 급여클럽 월급 봉투’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1] 주거래 우대 : 연 1.0% -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인정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수기 등록 후 급여일(전후 1영업일 포함)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② 대량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타행에서 이체 시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실 적이 건당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③ 급여클럽 월급봉투 취득 시 (급여클럽은 신한은행 모바일채널 內 급여성 고객 우대 서비스입니다. ‘월급봉투’는 급여클럽에서 소득인정기준 충족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 되며, 전월 소득입금을 확인하여 매월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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