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모두 저축, 부모님께서 생활비 현금지원, 증여세

월급은 모두 저축, 부모님께서 생활비 현금지원, 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봉 4천만 원을 전부 저축하고 생활비를 부모님께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이라도 과도한 금액이거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직접 생활비 관련 비용을 지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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