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F1 OPT 과정으로 모교에서 visiting research fellow로 연구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nonpaid 일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타 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할 예정인데요, 원래 J1을 진행하려 하다가 갑자기 H1-B 익스프레스로 비자 지원을 진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현재 다른 몇 학교에서 패컬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고 결과에 따라 패컬티 포지션을 1년 디퍼를 하고 포닥을 예정대로 진행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H1-B를 한 기관에서 진행하다가 다른 기관에서 새로 진행을 시작할 경우 충돌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 없을까요?
Answer:
H1B든 J1이든 진행할 시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닌 청원서인 I-129 또는 J1의 경우 DS-2019만 진행을 하고 H1B든 J1비자는 한국에서 다시 받아서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F1 신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본인이 다른 학교로 가더라도 기존의 F1 신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nonpaid이어서 포닥 (또는 패컬티) 포지션으로 H1-B를 진행할경우 최근 3개월간 페이스텁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데 불리한 점이 있을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Answer:
H1B 진행 시에 non paid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만 받으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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