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재산 신청 돌아가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위해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동의를 하지않고 자녀

상속분할재산 신청 돌아가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위해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동의를 하지않고 자녀

돌아가신 아버님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위해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동의를 하지않고 자녀 각각 상속재산분할신청 을 하면분배를 몇% 신청 해야 하고신청츨 하면 어느 기관을 통해어떠한 경로로 받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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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재산 분할 신청의 필요성**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인**: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재산**: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채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 출금 등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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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재산 분할 비율**

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민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50%, 자녀들이 나머지 50%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50%, 자녀 각각 25%

-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자녀 3명인 경우: 각각 1/3씩

분할 신청 시 위 비율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 간의 특별한 사정(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이 있다면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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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재산 분할 신청 절차**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을 모두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은행 계좌의 경우, 은행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을 신청합니다.

#### 3)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신청**

- **관할 법원**: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필요 서류**:

- 상속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 및 증명 서류(예: 은행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 **소송 비용**: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소송 비용이 부과됩니다.

#### 4) **법원 심리 및 조정**

- 법원은 상속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5) **판결**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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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재산 분할 후 재산 처분**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합니다.

- **부동산**: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 **예금**: 은행에 판결문 또는 조정서를 제출해 계좌를 분할하거나 출금합니다.

- **주식**: 증권사에 판결문 또는 조정서를 제출해 명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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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 선임 여부**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 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증거 수집

- 법원에 제출할 서류 준비

- 조정 및 판결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사건의 복잡성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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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의사항**

-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을 통한 분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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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속재산 분할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을 신청하고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을 통해 공정한 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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