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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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최대 1.7 % 더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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