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미군남편과 혼인신고 , 부대카드까지 발급한 상황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2025. 5. 2. 오전 4:35:03

미군남편과 혼인신고 , 부대카드까지 발급한 상황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인데 이제 남편이 6-8월쯤에 미국으로 떠납니다근데 남편이 이제 커맨더스폰서십을 못받아서 제가 비자 신청을 uscis?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따로 대사관에서 해서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uscis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미국 대사관에서 I-130을 접수하려면 미국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chapter3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I-130 을 접수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안된다면 I-130을 USCIS에 접수해야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기다리려면 어쩔 수 없어 1.5~2년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ESTA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 ESTA 입국 시에는 신분조정 의도가 없었으나 나중에 신분조정 의도가 생긴 부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때문에 ESTA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후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Military emergencies – A U.S. service member, who is abroad but who does not fall under the military blanket authorization for U.S. service members stationed abroad on military bases, becomes aware of a new deployment or transfer with little notice. This exception generally applies in cases where the U.S. service member is provided with exceptionally less notice than normally expected.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b-chapter-3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