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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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교단체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이므로 기부금한도는 3,756,950이기 때문에 685,800원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여기서 1천만원이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685,800원의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금액은 102,870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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