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조건 알려주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 2년 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최대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약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것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
연체 이력이나 신용상 문제가 없을 것
대출 당시와 유사한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신혼부부 특례로 받은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상태에서만 특례 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혼인 7년이 지나면 일반 버팀목 조건으로 전환되며, 금리나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 관련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입확인 서류
대출 연장 신청서 (은행 제공 양식)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대출 연장 심사 시 소득과 신용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대폭 상승한 경우
자산 요건(2025년 기준 약 3.2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용도 하락(연체, 연체이자 발생 등)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액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 1~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을 놓칠 경우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금리가 달라지거나 재심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는지, 보증금이 변경되었는지도 은행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은 총 10년까지 가능, 자격 유지 시 별문제 없이 승인됩니다.
소득이나 신용도는 변동이 크지 않다면 큰 영향은 없으며,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무난하게 연장 가능합니다.
혼인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반 조건으로 전환되는 점은 미리 인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