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했는데요 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돈 찾으러 갈때 판결문 꼭 프린트해서 가야
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돈 찾으러 갈때 판결문 꼭 프린트해서 가야 하나요?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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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돈 찾으러 갈때 판결문 꼭 프린트해서 가야 하나요?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요 ㅠㅠ
제가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했는데요
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돈 찾으러 갈때 판결문 꼭 프린트해서
가야 하나요?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요 ㅠㅠ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했다면 결정문 역시 전자소송
문건으로 송달이 되므로 결정문을 출력해서 해당 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신분증과 결정문을 제시하고 압류금액 중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
1회성으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결정문을 출력해서 지참해야 할 것이며 결정문을 출력할 수 없다면 예금
인출 역시 거부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속하게 인출을 해야 할 것이며 다른 채권자가 다시 압류신청을 한다면
애써 신청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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