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및 소액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매출거래처에 지급받지못한 물품대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원금1,400,000원이며

이행권고결정 및 소액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매출거래처에 지급받지못한 물품대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원금1,400,000원이며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매출거래처에 지급받지못한 물품대금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원금1,400,000원이며 현재일기준 지연이자 90,000원과 송달,인지비가 있는데요.채무자가 소장을 받고 오늘 원금을 입금해줬습니다. 원금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지연이자,송달인지비까지 받고싶습니다.1. 원금만 받은 상황이지만,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기에 통장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2.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없을경우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되나요?3. 통장을 압류하였을경우 제가 돈을 받지않고 압류를 일정기간 안풀어줄수도 있나요?

1.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채무자 입금한 돈에서 우선 소송비용, 지연이자를 제한후 남은 금액을 원금변제에 충당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아직은 원금과 이자가 남아 있을 것인바, 그에 따라 채권압류등 강제집행 방법으로 남은 금액을 추심 또는 배당받으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는 해제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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