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주택 청약... 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달에 2만원이라 가정하고, 1년 24만원을 한번에 납입한 후 나머지 11개월 동안 납부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 주택청약이 아직 어려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

질문 요약> “한 달에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데,1년에 24만 원을 한 번에 내고,그 후 11개월은 안 내도 인정되나요?”---정답: 안 됩니다.

꼭 ‘월 단위’로 납입해야 합니다.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정 납입횟수’는 월 단위 기준입니다.즉, 24만 원을 한 번에 내더라도 ‘1회 납입’으로만 인정돼요.남은 11개월을 쉬면 그만큼 ‘납입 횟수’가 빠져서 불이익이 생깁니다.---청약에서 중요한 건 ‘총액’보다 ‘납입 횟수’예요.무주택자 우선순위 선정 시,→ “매달 얼마씩 몇 회 납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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