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달에 2만원이라 가정하고, 1년 24만원을 한번에 납입한 후 나머지 11개월 동안 납부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 주택청약이 아직 어려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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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현재 2만원씩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달에 2만원이라 가정하고, 1년 24만원을 한번에 납입한 후 나머지 11개월 동안 납부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 주택청약이 아직 어려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
질문 요약> “한 달에 2만 원씩 납입하고 있는데,1년에 24만 원을 한 번에 내고,그 후 11개월은 안 내도 인정되나요?”---정답: 안 됩니다.
꼭 ‘월 단위’로 납입해야 합니다.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정 납입횟수’는 월 단위 기준입니다.즉, 24만 원을 한 번에 내더라도 ‘1회 납입’으로만 인정돼요.남은 11개월을 쉬면 그만큼 ‘납입 횟수’가 빠져서 불이익이 생깁니다.---청약에서 중요한 건 ‘총액’보다 ‘납입 횟수’예요.무주택자 우선순위 선정 시,→ “매달 얼마씩 몇 회 납입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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