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이 개입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0.0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대략적인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그리고 반성문 제출 시 벌금 감경의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상대방과 차선을 옮기다가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제 동생이 음주운전이라 100:0 과실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대인접수는 하지 않을듯합니다.3. 경미한 사고인데 면책금이 발생할까요?4. 면허정지는 100일로 알고 있는데 임시면허 4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일인데 각종 교육 이수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일수를 감경받는 방법도 있나요?5. 카드 할부는 되는지, 보통 몇 개월 무이자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경찰관분들은 벌금 1,2백 정도 나올거 같다하고 가셨기는합니다.경황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금은 400만원이 예상되고, 면허정지는 100일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등을 꼭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작성은 물론, 경찰조사 진술내용 및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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