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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2025. 3. 21. 오후 10:35:07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동생이 오늘 맥주를 좀 마시고 택시 기사분이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이 개입해서 음주 측정을 했고 0.0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대략적인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그리고 반성문 제출 시 벌금 감경의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 상대방과 차선을 옮기다가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제 동생이 음주운전이라 100:0 과실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정도를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대인접수는 하지 않을듯합니다.​3. 경미한 사고인데 면책금이 발생할까요?​4. 면허정지는 100일로 알고 있는데 임시면허 4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일인데 각종 교육 이수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일수를 감경받는 방법도 있나요?​5. 카드 할부는 되는지, 보통 몇 개월 무이자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경찰관분들은 벌금 1,2백 정도 나올거 같다하고 가셨기는합니다.경황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금은 400만원이 예상되고, 면허정지는 100일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 등을 꼭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작성은 물론, 경찰조사 진술내용 및 매뉴얼도 제공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오픈채팅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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