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이자 청구 시기 및 방법
1.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다시 청구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이 확정 되지 않았다면 추후 상대방 송달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과 청구취지등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2. 1번 참고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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