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채무관련... 제가 보험회사 대여금으로 2023년10월에 500만원, 2023년 11월에 500만원, 2023년 12월에

2025. 4. 13. 오후 11:35:02

채무관련... 제가 보험회사 대여금으로 2023년10월에 500만원, 2023년 11월에 500만원, 2023년 12월에

제가 보험회사 대여금으로 2023년10월에 500만원, 2023년 11월에 500만원, 2023년 12월에 1,000만원 그리고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천5백을 받았었습니다. 공증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백만원씩 총 3백만원을 차감했고 공증서면서 5월에 천만원 일시납을 하기로 하여 5월에 천을 갚았습니다.그리고 5월에 또백만원 7월에 2백,8월에 2백, 9월에 백을 갚아서 현재 남은 채무는 6백입니다. 6월부터 월 백만원씩 갚기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 양해를 구해서 합의하에 밀리면 다음달 이백 이렇게 한꺼번에 갚다가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입금하지 못한 상황이고요.1월에 양해를 구해서 3월에 다 마무리 하기로 하고 1월 2월 이자만 12만원씩 넣다가 입금을 못했는데 대표가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로한 상태이고요. 정리하면 2천5백 채무중에 1천9백을 갚은 상태이고 6백 남아있는데 대표는 법정최고이자 포함해서 8백9십만원 가까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한 상태인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제 계산으로는 이자가 2백9십만원이 되는게 맞는건지ㅜ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혹시 도움주실수 있을까요?

채무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자 계산과 추심 관련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