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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이요!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2025. 4. 10. 오전 1:35:03

퇴직금 질문이요!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했지만4대보험 유지는 계속 되었구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는 6시부터 3시까지 일 9시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1.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근로” 여부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해당 여부

• 2024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총 1년 3개월 근무

• 2025년 1월 1일 재계약 시 4대보험도 계속 유지되었고, **동일한 사업장(호텔)**에서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3. 결론

→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재계약이 있었더라도 4대보험 유지 및 근무 단절 없음으로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4. 퇴직금 계산 간단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 3개월 = 1.25년 정도로 보고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 계산을 원하시면 월급 정보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노동청에 민원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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