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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 4. 5. 오후 1:35:03

주택청약 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셨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이면, 해지 권한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KB은행 방문 시

→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본인 직접 해지 가능해요.

→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납입했어도,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도 처리됩니다.

해지 시 받을 금액

→ 총 납입금 200만 원에 대해

→ 이자율은 가입 시기(2013~2015년 기준 최대 연 4%대)와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 약 10년 가까이 유지한 상태라면 세전 기준 약 240만 원 전후 받을 수 있어요.

→ 단, 과세 여부나 이자율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과세(15.4%)는 일반과세 적용 시 자동 공제되며,

비과세 조건(무주택 세대주 등) 충족 시는 이자소득세 면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해지 시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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