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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변호사님들만 부탁드려요)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피파온라인 1:1 게임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저도 험한말을 사용했고

2025. 4. 5. 오후 12:35:04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변호사님들만 부탁드려요)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피파온라인 1:1 게임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저도 험한말을 사용했고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피파온라인 1:1 게임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저도 험한말을 사용했고 상대는 지속적인 패드립+장애등 비속어+욕설을 사용욕이 점차 심해지자 제가 박제를 하겠다고엄포를 놓았고 상대방이 박제하지 않으면 본인이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하여서선제적으로 자유게시판에 게시 하였습니다제목은 000씨 올려보세요(동그란 칸은 닉네임)내용은 매너를 해주었음에도 욕을 쳐박질 않나막판에는 동점 쳐먹히니까 채팅러쉬 타령ㅋㅋㅋ그저 할 줄 아는건 익명성 기대서패드립이랑 욕밖에 없네 라는 글을 게시하고혹시라도 법에 접촉되는게 있을까 하여우선 금방 삭제하고 알아보던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접촉되는것 같습니다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상대방의 닉네임은 본인이 신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축구선수의 이름을 변형시킨 닉네임 입니다게임 서버 자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진사람이 한 명 밖에 없으니 특정성이 인정되었다는사례가 있던것 같은데이 역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피파온라인 1:1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인 패드립, 장애 비하 발언 등 심한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박제'를 언급하자 상대방이 먼저 자유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하여, 선제적으로 "000씨 올려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상대방의 욕설 행태를 지적하고 익명성에 숨어 패드립과 욕설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문제가 우려되어 즉시 삭제 후 문의하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대방의 닉네임은 특정 축구선수 이름을 변형한 것으로 게임 서버 내 유일한 닉네임일 가능성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검토:

작성하신 게시글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게임 내 자유게시판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게시글에는 상대방이 욕설, 패드립 등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사람의 명예훼손: 적시된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욕설, 패드립 등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문의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2. 특정성 판단:

상대방의 닉네임이 비록 본인의 신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축구선수 이름을 변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게임 서버 내 유일성: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서버 자체에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다면, 게시글을 본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닉네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맥락상 특정 가능성: 게시글의 내용이 게임 중 발생한 언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게임을 함께 했던 당사자나 게시글을 읽는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다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게임 중 발생한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여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작성하신 게시글은 상대방의 닉네임을 명시하고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난하는 내용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게임 서버 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이 유일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게시글을 삭제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게임사 측에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법적 검토는 제공해주신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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